공소 제기된 사항에 따르면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이 임원 성과급 수수와 지급 배임 혐의를 받는 금액은 2012년 36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17억원이며, 종업원 성과급 지급 배임 혐의 금액은 2012년 1687억원, 2013년 1647억원, 2014년 1527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혐의발생 금액은 과거 발생된 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고 전 사장을 지난 7월 27일 배임 혐의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었다. 김 전 부사장도 지난 7월15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