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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 5000만원 지급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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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31 11:22

8월부터 접수…영유아 사망 배상액 위자료 포함 10억 일괄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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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

31일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31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배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제품 사용자이며, 1·2등급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은 경우이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1·2등급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 5000만원 배상할 방침이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었으며,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고 3억 5000만원(사망시)을 배상하기로 했다.

일실수입이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때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옥시 측은 이어 영유아와 어린이의 중상과 사망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지 쉽지 않으므로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위자료 5억 5000만원 포함)으로 일괄책정 하기로 했다.

경상을 입었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에는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옥시 측은 이날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상자가 1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옥시의 ‘옥시 싹싹 뉴가습기 당번’제품은 2000~2011년 동안 유통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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