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있다. HDC신라면세점 제공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신라와 롯데·신세계 면세점 등에 “출국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관세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사재기로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 유출되는 상황을 차단한다는 의도이다.
이 같은 지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대상의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관세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이달 내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여부와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