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여부 확인을 위해 중국 현지방문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허위공시 사실을 입증했다.
이어 허위공시 확인과 관련한 시장조치 및 투자유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대응방안 등을 시장에 공표할 방침이다.
중국원양자원 최대주주인 장화리의 허위공시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형사상 수사를 위한 금감원 협조의뢰와 검찰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문서위조 사안의 심각성 및 국제적 범죄 위험성 등을 감안해 검찰 수사에 따른 공조와 함께 중국 현지 고발조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