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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통장 이자율 2.0→1.8%로 인하 추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2 11:30

8월 12일부터 2년 이상 가입자…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오는 8월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이자율이 2.0%에서 1.8%로 0.2%포인트 인하된다. 3년전만해도 4%대였지만 현재 2%로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청약통장의 매력 중 하나였던 적금 성격의 재형(財形)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자율 인하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 금리가 함께 떨어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금리가 0%~1.5%로 이전과 동일하고 2년 이상 가입자만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부터 신규 가입한 사람과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작년에는 3월과 6월, 10월, 12월 네 차례 조정(고시개정안 발표 기준)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중은행이 재원을 관리하는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이번 금리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를 폐지한 데다, 시중 일반 예금상품 대비 높은 수준이었던 금리조차 크게 떨어지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및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1767만2811명으로 1년 새 259만여명 늘었으나, 가입자 대부분이 이자 수익이 아닌 지난해 분양시장 활황에 따른 이유로 유입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기금의 건전성을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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