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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7월 가석방 ‘물망’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1 09:52 최종수정 : 2016-07-21 10:41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가석방 대상 제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최재원닫기최재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달 29일 가석방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 돈 450억 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최 부회장의 형기는 현재 약 40일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 대상에 오르는 데는 형기의 대부분을 채웠고, 또 수감 생활동안 모범수로 꼽힌 배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최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사면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다. 그러나 형제를 동시 사면할 시 부정적인 여론이 일 수 있으며,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특별 사면의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단행 가능하다. 그러나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모범 수범자에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모범수들을 가석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최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최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할 시, 최 부회장의 출소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부회장 또한 형기의 대부분을 채운 상태이다. 그러나 기업어음 사기로 수감 및 개인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에서 제외됐다는 중론이다.

구 전 부회장은 기업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면서도 22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 부도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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