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상장법인 2002곳의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108개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99.4%에 해당하는 1990곳이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의견은 재무가 회계처리기준에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기업은 12.2%가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됐다. 이는 강조되지 않은 기업(1.6%)보다 8배 정도 높은 수치다. 강조사항은 외부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으로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다.
2014 회계연도 적정의견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74사 중총 9개사(12.2%)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 8일 사이에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은 ‘적정’ 의견을 받았다. 지난해 재무제표에도 ‘적정’ 의견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더라도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상장폐지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