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과징금 요율은 판매연도를 기준으로 현행 1만원에서 내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혀용기준도 전년 140g/㎞에서 127g/㎞으로 강화한 바 있다. 2020년에는 97g/㎞으로 낮출 방침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