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내부직원의 주식거래에 관한 적용 기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모든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 자산운용사 직원들 수준의 거래 제한이 적용됐으나, 아예 신규 주식 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단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보유할 수 있으나 매각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5급 이하 일반직원도 앞으로는 분기당 주식 거래횟수가 30회에서 20회 이하로 강화된다. 기존 1000만원 이하의 주식거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에 파견으로 근무하는 외부 직원들도 금융위 직원에 준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