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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책임 감사·회계법인 간부 고발 가능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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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7 21:33 최종수정 : 2016-07-17 21:40

감사소홀 인한 중대한 분식회계 발생 해임권고
중간감독자 직무유기 등록취소·직무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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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책임 감사·회계법인 간부 고발 가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분식회계나 부실 감사 적발 시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와 회사의 감사위원 등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식회계·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된다.

앞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임원 외에 감사(감사위원)이 ‘주주총회 해임권고’ 대상으로 추가 됐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비롯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 담당자 중심으로 제제했으나 감독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감사위원이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하거나 묵인, 방조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조치를 취한다.

감사(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해 묵인해 분식회계와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를 조치한다.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해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요도와 동기 등의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상장법인 등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거나 등록취소 및 검찰에 고발한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할 경우 투입인원 및 시간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이 지난 6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감원이 예고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계와 협의해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외감법 시행 전 마련할 예정이다.

정용원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회계감사 등 내부 감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분식회계 예방에 일조할 것”이라며 “회계감사현장 참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길러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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