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식회계·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된다.
앞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임원 외에 감사(감사위원)이 ‘주주총회 해임권고’ 대상으로 추가 됐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비롯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 담당자 중심으로 제제했으나 감독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감사위원이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하거나 묵인, 방조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조치를 취한다.
감사(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해 묵인해 분식회계와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를 조치한다.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해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요도와 동기 등의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상장법인 등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거나 등록취소 및 검찰에 고발한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할 경우 투입인원 및 시간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이 지난 6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감원이 예고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계와 협의해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외감법 시행 전 마련할 예정이다.
정용원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회계감사 등 내부 감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분식회계 예방에 일조할 것”이라며 “회계감사현장 참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길러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