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닫기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 시절인 2010∼2013년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 내역, 종속회사및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미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신고서 등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과 2017~2018년까지 2년 감사인지정 징계를 받는다.
증선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유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 조치를 취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6월과 12월 결산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캠코 매각채권 관련 미지급비용 등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이석란 공정시장과장은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