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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최재원·이재현 광복절 특사되나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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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1 22:53 최종수정 : 2016-07-12 07:15

재계, 광복 71주년 특사 포함 경제인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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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 사면을 공식화했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 사면을 공식화했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식화하면서 수혜를 입는 경제인이 누가 될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서 14명의 경제인을 사면했다. 이 중 그룹 총수는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이 유일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지난해 특사에 비해 올해 특사의 규모가 커지고 사면 대상에 기업 총수가 더 많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면 의사를 밝히며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이 무겁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언급된 만큼, 사면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특사에 기업 총수가 포함될 시, 최재원닫기최재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수석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회장을 강력한 사면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재상고의 포기를 검토 중이다.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재상고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신경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 신장이식 거부 반응을 겪으며 간 수치 상승·구강궤양 등 합병증에도 시달리고 있다.

현재 이 회장은 구속집행 정지 상태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 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황이다. 김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 2월까지이다. 이때까지 그가 등기 이사직 수행을 하거나 주요 계약상 지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른다.

횡령으로 복역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사면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형제를 동시 사면할 시 부정적인 여론이 일 수 있으며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사면 대상으로 꼽히기는 하나, 기업어음 사기로 수감 및 개인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의 출소 만기는 4개월 가량 남아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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