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임 전 차장이 선주사 부대비품 제공 관련해 179억원, 임대차 관련 11억원, 사후 실비정산 비용 관련 배임으로 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혐의 발생금액과 관련해 현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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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06 18:39 최종수정 : 2016-07-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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