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여부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발견 시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한다.
불건전 자기매매를 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선 최소 감봉 조치하고 선행매매 등은 정직 이상으로 처벌한다.
금감원은 감봉 이상 제재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금투협의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하고 정례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김진국팀장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건전한 임직원 자기매매 관행을 정착”하고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이행을 강화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