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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 식품 '곤드레 바파다' 회수 조치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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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05 19:50

곤드레 바파다 ·곤드레 후리가께 비롯 4개 제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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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인 곤드레 후리가께.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인 곤드레 후리가께. 식약처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강원 정선군 신동읍 소재 부자손이 ‘곤드레 바파다’ 등 4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부자손이 제조·판매한 △ 곤드레 바파다 △곤드레 후리가께 △정선 황기간장 바파다 △시래기 바파다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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