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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등 120명,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 발의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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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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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기업 총수 견제기능과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인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경제민주화 입법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법안은 김 대표가 비례대표 5선 동안 최초로 대표 발의하는 법안으로, 120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한다. 더민주 전체 의원 122명 가운데 107명이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등 12명이 함께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이를 통해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자회사에 대한 감독과 견제가 부족해 소액주주의 보호 관련 규정이 미흡한 편이다.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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