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관계자는 “벤처캐피탈 업무가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신기술금융 라이센스를 가질 경우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가능해진다”며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여신업에 대한 업무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4월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한 바 있다. 지난 4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을 비롯한 5개사는 중소기업특화증권사로 지정됐다. 이에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이번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과 함께 중기특화 사업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최초로 등록 절차를 완료했으며 자본시장 내 벤처캐피탈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성격의 투자조합을 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노린 정책으로 다른 중기특화 회사들과 함께 비상장주식 펀드결성 등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장은 “투자금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금융생태계 구축이 중기특화 증권사의 사업목적이기에 중간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것”이라며 “중소기업 창업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되도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