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매도 잔고를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보유한 개인·법인·대리인은 공시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거래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감독원으로부터 고시 정보를 전달받아 오후 6시 이후 공시대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각 종목별 보고대상(0.01% 이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시장별 잔고정보도 3거래일 오후 6시 이후 투자참고지표로 제공한다. 공시 정보는 거래소 홈페이지 공매도 현황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