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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5일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공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6-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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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다음달 5일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가 공시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매도 잔고를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보유한 개인·법인·대리인은 공시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거래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감독원으로부터 고시 정보를 전달받아 오후 6시 이후 공시대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각 종목별 보고대상(0.01% 이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시장별 잔고정보도 3거래일 오후 6시 이후 투자참고지표로 제공한다. 공시 정보는 거래소 홈페이지 공매도 현황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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