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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노협 파업 가결…찬성 92%

오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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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9 11:57

실제 돌입 여부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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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영안 기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이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가 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실제 돌입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키로 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28일 직원 5400여명 가운데 4768명이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91.9%로 파업 결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협은 바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협은 일반적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쟁의발생신고를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회사에 쟁의 발생을 신고하고 7일 간의 냉각기간과 투표를 통해 협의회원 절반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1989년 설립된 노협은 일반적인 노조가 아닌 단순 협의체다. 일반적으로 노조만이 파업권을 가질 수 있지만, 삼성중공업 노협은 사측이 노동 3권을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 노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협은 지난 22일 사측에 쟁의 발생을 알린 만큼 곧바로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성준 노협 위원장은 “향후 부분파업, 총파업 등의 계획을 잡고 있다”며 “회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상황에 따라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사측이 공개한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사측은 2018년까지 전체 인력의 30~40%를 효율화하기 위해 올해만 약 15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할 계획이다. 노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영안 기자 ahnyo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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