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의 HDC신라면세점.
지금까지는 채점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세청은 20일 면세점 특허 심사절차의 개선방안 초안을 내놓고 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사절차 개선 방안 초안에는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공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총점뿐 아니라 세부 평가 항목에서 받은 점수도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의 실명·소속·직위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런 개선안을 마련한 이유는 면세점 특허 심사에 있어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허심사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의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일은 바있다.
이와 함께 업계 자율에 맡겼던 면세접 사업계획서는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부여되는 영업개시 준비기한이 현행 6개월이었지만 건축 인·허가와 브랜드 유치 등을 고려해 1년까지 연장한다.
관세청은 이번달 말부터 6월 초까지 신규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내며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