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한진해운이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회사채 385억 규모의 만기연장에 성공했다.
이로써 사채의 조기상환일은 이번달 23일에서 9월 23일로 연장됐다.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 원리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날 한진해운 측은 채권단에 대한 감사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용선료 협상 및 재무건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당초 해운동맹잔류와 용선료인하, 채무재조정의 세가지 조건을 내건 바 있으며, 이중 한 가지라도 실패할 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될 전망이었다.
한편, 한진해운은 13일 결성된 제 3의 글로벌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면서 해운동맹잔류 조건을 이행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