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환율이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담합이 이뤄졌으며 호텔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적용환율 담합을 중단했다.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율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부가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한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담합사건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면세점 국산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 이라며 “소비자의 후생 및 면세점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