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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보험료, 7월부터 50% 인상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5-09 15:47

아이폰 수리보험료, 7월부터 50% 인상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아이폰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료가 이르면 7월부터 최대 50%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보험료가 제조사별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따른 비용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A/S 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제조사 A/S 정책을 반영한 휴대전화 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휴대전화 A/S 정책은 리퍼폰(재생폰) 교체 방식과 부품 수리 방식으로 나뉜다.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가 고장 나면 리퍼폰을 대신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제조사들은 부품 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부품 수리 방식 가입자는 70.3%, 리퍼 방식 가입자는 29.7%다.

리퍼폰 교체 방식은 부품을 교체해 수리하는 다른 제조사의 수리 방식보다 A/S 비용이 2∼3배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비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별 휴대전화 보험료율이 동일하게 책정되다 보니 A/S 정책별로 보험사의 손해율(지급보험금/원수보험료)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부품 수리 방식의 손해율이 58.0%인 반면 리퍼 방식의 손해율은 151.4%에 달했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A/S 정책 고려 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전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S 정책별로 손해율에 상응한 보험료를 적용하면 다수 휴대전화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리퍼 방식 A/S를 적용받는 휴대전화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재산정으로 아이폰의 분실·파손 보험료가 최대 50%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판매 통신사별로 월 5천원 내외인 아이폰 보험료가 월 7000원대 중반으로까지 오를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나머지 휴대전화 보험료는 10∼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변경된 보험료율은 SKT,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르면 올해 7∼8월, KT의 경우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보험은 현재 통신사와 보험사 간 약정에 따른 단체보험 성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수는 773만6000명, 연간 보험료는 3224억원에 달한다.

한편 금감원은 3분기부터 휴대전화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리를 맡길 때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 간 별도 계약으로 사후 정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개통일이 지나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전화기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여줘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분실 등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일부 통신사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파손 단독 보장하는 보험도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휴대전화 분실 시 대체 가능한 휴대전화의 범위를 통신사가 보상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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