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기는 장마와 폭염 등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돼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롯데마트는 신선도 민감 상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 상품의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초밥회덮밥 △활어생선회 △김밥의 경우 조리 후 7시간이던 기존 판매기한을 5시간 이내로 2시간 축소하고 판매기한이 지난 상품은 전량 폐기한다.
△양념육 △어패류 △즉석 두부 △족발 등은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연어초밥 △양념게장△ 반찬꼬막 등 하절기 위험 7개 품목은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판매를 중단했다.
또한, 소량 판매로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컷팅 과일은 가공 후 즉시 전용 포장팩에 담아 위생적으로 판매한다.
더불어, 즉석 조리식품에는 ‘30분 룰’를 적용한다.
원재료는 점포 입고 후 30분 안에 냉장·냉동고에 보관하고, 조리 시에는 30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만 꺼내 조리한다. 또한, 사용한 조리 도구는 30분 이내 세척해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품질관리 전담인원을 확대 운영한다.
롯데마트는 자체적으로 매장 진열 상품의 안전과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품질관리 전담인원인 ‘(QSV/Quality Supervisor)’를 각 점포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점포별 QSV를 지역별로 총괄, 감독하는 수석 품질관리 감독관인 ‘CQSV(Chief Quality Supervisor)’를 기존보다 30% 가량 확대 운영해 식품 위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문영표 롯데마트 고객본부장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기”라며, “건강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절기 식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