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안내와 가입실태를 조사한다. 서울 강남의 한 건설 현장. 정수남 기자
3대 가입취약분야는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2만2000여개 사업장이다.
이번 집중 홍보와 실태조사는 근로소득자료, 외국인고용허가자료, 인력파견허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를 고용해 의무가입사업장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송(팩스), 토탈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시민 누구나 미가입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미가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가입사업장 확인’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 미납한 보험료와 함께 산재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