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을 낮게 보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보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신보는 기본적으로 신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회사의 자산관리자이자 보증기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보는 "한진해운의 회사채를 보유한 직접 채권자가 아니라 자율협약에 참여해야할 채권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보는 "자율협약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보는 향후 △용선료 △공모사채 △선박금융 등 전채권자를 포괄하는 구체적 채무 조정안이 나올 경우 채권단과 함께 한진해운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FN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