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한진해운 서울 여의도 사옥과 현대상선이 입주해 있는 종로구 율곡로 현대그룹 사옥. 정수남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관할 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법인회생 신청을 가정해 회생 감독을 맡을 주심 판사와 재판장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장은 모두 김정만 파산수석부장이 맡고, 주심 법관은 기업 규모를 고려해 부장급 판사가 각각 지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재 팬오션 등 파산부에서 경영을 정상화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킨 해운회사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은행 등 채권단과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맺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이 바로 법원에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경영정상화에 핵심인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 인하 협상 실패로 회생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고있다.
한편,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최근 “선주들에게 최종 제안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내달 중순까지 조정이 안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선택사양)은 법정관리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