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폰파라치 포상금, 매년 감소

오아름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4-22 16:0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의 포상 지급액이 매년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상 지급액은 2014년 130억4900만원, 2015년 58억500만원, 올해 1∼3월 5억3300만원이었다. 2014년 10월 초 단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까지 금액이 눈에 띄게 감소해왔다.

포상 지급 건수도 2014년 1만5279건, 2015년 3127건, 올해 1∼3월 204건으로 감소했다.

2013년 1월 도입된 폰파라치 제도는 소비자 등이 휴대전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유통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통 3사가 재원을 마련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KAIT는 “포상 지급액이 매년 감소한 것은 유통점의 불공정행위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폰파라치 제도가 깨끗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화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