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 결과 미창건설은 2014년 6월 휴롬 본사 사옥을 지으면서 하청업체에 창호·수장공사를 맡기고 중간에 설계를 변경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이 늘었는데 미창건설은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미창건설은 발주자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창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이자를 포함한 공사대금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미창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일부(32%)만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했으며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