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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4년 묵은 차량 좌석 규제 개선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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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21 06:03 최종수정 : 2016-04-21 06:45

가로×세로 40㎝ 이상…경소형차 개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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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54년만에 차량 좌석 규제를 개선한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

국토부가 54년만에 차량 좌석 규제를 개선한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좌석 규제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 좌석이 가로와 세로가 각각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규제를 54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경소형차를 개발에 좌석 규제가 걸림돌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경소형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좌석 규제가 비관세 장벽이라며 폐지를 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산차 업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해당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해 챠량 좌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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