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54년만에 차량 좌석 규제를 개선한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
현재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 좌석이 가로와 세로가 각각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규제를 54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경소형차를 개발에 좌석 규제가 걸림돌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경소형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좌석 규제가 비관세 장벽이라며 폐지를 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산차 업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해당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해 챠량 좌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