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에‘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국민참여와 연계한 제안의 완성도 제고 △국민참여를 통한 중앙우수제안 평가의 투명·공정성 제고 △신속한 제안접수·처리, 채택제안의 실시 강화 등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채택되지 않았던 제안들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완·개선돼 실행된다.
우수제안의 평가·선정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참여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는 행자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최종심사 과정에는 온라인 대국민 평가 결과의 반영 비중을 높여 심사 공정성도 제고한다.
행자부는 제안제도의 근거법령인 국민·공무원제안규정도 정비한다.
행자부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빠르고 쉽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의 제안제도 운영 실적과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기관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안지침은 제안제도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정책 개선’에 접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제안이 행정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