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14일부터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방청을 방문하는 경우,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방청을 선택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은 수출·창업·연구개발(R&D)·자금 등 민원처리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다.
다만, 지방청 방문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산학연기술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사업은 제외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구역에 기반한 기관 중심에서 민간의 편의성 제고를 고려한 기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편의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현장밀착형 행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에는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이 있으며, 지방청별 관할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돼 있다. 이로 인해 경계지역이나 해당 지방청으로 이동이 힘든 곳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행정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