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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 허용 시간대에 PPL도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4-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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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부업 방송광고 허용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부업 간접광고(PPL)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 광고 허용 시간 대에도 대부업 가상 간접 광고가 가능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방송광고 허용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부업 가상 간접광고가 가능해졌다.

현행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 안에서는 대부업법 광고 규정이 담겨있지 않아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에서 명시된 대부업 광고 허용 내용을 방송법에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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