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을 변경,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규약은 모집인이 불법행위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을 경우 제재 기준일이 '불법행위 적발 직후'였으나 바뀐 규약에는 ‘금융감둑 당국의 불법행위 사실 확정 직후’로 늦췄다.
이번 운영규약 변경은 작년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관련 제재가 타 업권과 비교해 과하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행위라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받는건 과도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약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금이나 경품 제공으로 적발될 경우 1년간 여신협회 등록이 안됐던 것을 3개월 업무정지로 제재 수위가 완화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