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210만명)는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대사업자와 취약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적극 연계해 각각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29일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병행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