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 시험 장면. 정수남 기자
종전 자율주행차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은 많이 이뤄졌지만, 입법·행정·사법부 구성원이 모여 사회·법적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기술적인 요소 뿐만이 아니라 윤리·법·사회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다.
세미나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정책 현황, 사회적 수용성’을, 홍익대학교 이중기 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 소장이 ‘자율주행차의 로봇으로서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국토부, 국회 입법사무처, 서울지방법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익대, 서울대 등 정부 입법·행정·사법부와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등 자율주행차 기술이 불러올 여러 가지 사회·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