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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신청 접수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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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05 07:18 최종수정 : 2016-04-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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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평창동 일대. 정수남 기자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평창동 일대.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50호 공급예정 중 161호(시범사업 16호 포함)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야 임대주택이면서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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