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0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해 뱅크런이 있더라도 7일 이내 신속하게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급이 지급되도록 저축은행 표준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관련 업무를 이관해 기존 예금자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번 전산체계 표준화는 업무 이관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전산체계가 다를 경우 업무이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 79개사 중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은 67개, 그 외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12개다. 중앙회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 간 업무이관은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작년 12월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전산 표준화를 위해 30일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동부·웰컴 저축은행과 10개 저축은행이 전산개발 간담회를 가져 전산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