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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세이] 주차 요령만 잘 지켜도…

정수남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9 06:40

[포토 에세이] 주차 요령만  잘 지켜도…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중견 탤런트 박모 씨의 아들이 2003년 트럭에 치여 숨졌다. 당시 트럭은 경사로에 주차된 상태였으며, 엔진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경사로를 굴러내려와 길을 지나던 박 씨의 아들을 덮쳤다.

마모 씨(58, 자영업)는 2000년대 중반 김포시 주택가 경사로 골목에서 대형세단의 변속기를 주차 위치가 아닌 중립에 놓고 내렸다. 마씨가 내리자마자 차는 뒤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마 씨는 자신의 힘으로 차량의 진행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트렁크 쪽에서 차량을 막았다. 공차 중량 1700㎏의 차량을 경사로에서 막는 것은 불가능, 마씨는 내려가는 차량 바퀴에 끼여 구르면서 머리와 팔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는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모두 경사로 주차 요령만 지켰어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례다. 경사로 주차 시에는 차량 앞바퀴를 주차 방향 쪽으로 틀어야 한다. 도로 오른편에 주차 경우 오른쪽으로, 도로 왼편에 주차했을 경우 왼편으로. 이럴 경우 엔진브레이크가 풀리거나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하차해도 차량이 직진하지 않고 도로 턱에 걸려 자연스레 멈춘다.

차체 무게가 적게는 900㎏ 이상인 경차부터 최대 2000㎏ 이상인 대형차를 평지가 아닌 경사로에서 진행을 멈추는 일은 일반인의 경우 사실상 어렵다는게 업계 판단이다. 평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의 경우 변속기를 중립에 놓은 차량을 밀고 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성남시 태평동의 급경사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 본지 카메라에 잡혔다. 경사로 주차 원칙을 지킨 것도 모자라 뒷바퀴에 돌까지 끼운 모습과 대부분 차량들이 직진 방향으로 바퀴를 한 채 주차돼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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