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부터)아우디 엠블럼과 폭스바센 디젤 엔진(TDI)에 표기된 폭스바겐 엠블럼. 정수남 기자
이는 폭스바겐 측에서 리콜 대상차량에 임의조작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 본사에서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계획을 보완 요구하면서 이들 두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15차종 12만5500대가 임의조작 됐다고 판단,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다시 제출받을 경우, 핵심 보완사항이 빠지면 리콜계획을 반려(불승인)할 계획이며, 핵심사항이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비 변화에 대한 실험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