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업계의 논란이 심화하자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합병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볼 내용을 밝혔다.
지금까지 이런 합병심사에서는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반영됐는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병이 유·무선통신과 케이블방송, 인터넷방송(IPTV)을 아우르고 있는 데다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사기준에는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 공정경쟁 가능성 △ 합병 조직의 운영 방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적절성 △지역사회 기여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정부 정책방향 부합 여부 △사회적 책임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기준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를 방송 분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의 잣대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사위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심사 과정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심사위의 재량이다.
심사위원회는 방송ㆍ법률ㆍ경제ㆍ소비자 등 분야의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최대주주변경과 합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건의할 수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 인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 총 4건의 인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심사, 합병 인가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를 맡을 자문단은 법·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문단이 △재정·기술적 능력,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5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 인허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면서 심사위·자문단을 구성 중이다.
미래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협의 절차를,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