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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부부 1명만 60세 넘으면 가입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2 20: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국무회의 통과, 오는 28일 적용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부부 중 1명만 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는 22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만 60세 이상)을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안 공포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에 대한 가입 편의 제고 및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부부 중 60세 미만인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금융위 측은 이번 공포안 시행으로 주택당(가격 2억8000만원 기준) 약 324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가입 연령 기준 완화 외에도 주택금융공사의 법정 자본금이 상향됐다. 기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아진 것. 금융위는 법정 자본금 상향으로 인해 주택금융 공급을 위한 유동화증권의 안정적 발행 및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닫기김재천기사 모아보기)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하순 출시되는 '내집 연금' 3종 세트 공급까지 다양한 행보를 이어간다. 오는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25일 '내집 연금' 3종 세트 출시방안 사전 브리핑, 28일 '내집 연금' 3종 세트 출시방안 발표 및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 완화 등을 실시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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