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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 등 재벌 연봉 공개…재계 ‘강력 반발’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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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9 11:26 최종수정 : 2016-02-19 11:31

개정안 정무위 통과…상위 5위 미등기 임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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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회장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회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의 연봉이 2년 뒤에 공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사내에서 가장 보수가 높은 임직원 5명의 연봉을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8일 통과시켰다. 이는 미등기 임원에도 해당한다.

현재 상장사 5억원 이상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분기별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분기별 보수를 공개하게 한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후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임원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등기임원이라 할지라도 회사 내 연봉순위 5위 이내의 고액 연봉자는 반드시 자신의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재계에는 현재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은 재벌 총수들이 많은 편이다. 등기 이사로 올라 있어 매년 연봉을 공개하는 재벌 총수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LG그룹 회장 등으로 많지 않다.

등기 임원인 재벌 총수는 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미등기 임원인 경우는 보수를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미등기 임원이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현재 등기 이사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신세계 부회장도 2002년 신세계 등기 임원에 올랐다가 2013년 관련법이 개정되자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났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미등기 임원으로서 높은 보수를 받는 이들은 대부분 총수와 그 일가이다”라며 “그동안 총수 일가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 보수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 마련은 적절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수 공개 제도 개편 이후 2년간을 유예 기간으로 지정해 해당 기업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재계, 외국도 연 1회 공개

하지만 재계는 개정안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개인연봉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직원 여부를 떠나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높은 성과를 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임원개별보수공개는 연봉공개제도이므로 보수공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제도도입 당시 연봉공개만이 논의됐고 정무위 회의록에서도 분기 및 반기에 공시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연봉공개를 위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개정하면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60조(분기, 반기보고서 기재사항)를 개정하지 못한 입법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들은 실제 제도 도입의 모델인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모두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개별보수가 공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무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연 2회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장회사협의회 이재혁 정책홍보팀장은 “도대체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연봉공개라는 제도 도입의 취치에 맞게 연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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