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한 수입차 업체의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이 주행 전방을 감지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1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과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지난해 10월 지정했다.
이들 구간에는 고속국도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 국도 5개 구간 319㎞(수원·화성·평택 61㎞, 수원·용인 40㎞, 용인·안성 88㎞, 고양·파주 85㎞, 광주·용인·성남 45㎞) 등이다.
국토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들 구간의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과 돌발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