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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고시 보험사가 대출 갚아주는 보험 출시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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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02 16:52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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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기업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카슈랑스 상품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대출고객에게 사망, 암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보험상품이 보편적이라는 것이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가입은 대출이 있는 개인고객만 가능하다. 고객의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1년 단위로 보험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보장금액도 대출금액에 따라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보험기간은 최대 10년, 최고 1억원을 보장금액으로 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에 따라 보험만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일반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며 “대출고객이 보험사고 시 보험사가 대출금액을 상환해 주는 구조의 보험상품 판매는 은행권 최초”라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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