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소속 300여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28일 금융위 앞에서 가졌다.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제공
29일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등 4개 정부기관은 최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피보험자(가해자)가 대물배상담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사의 전액보상이 아닌 부분보상(불완전보상)을 담고있다.
지급 보험금을 줄여,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추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데 렌터카 업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손보 업계의 주장이 내포돼 있다는 게 렌터카 업계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렌터카 업계는 금융위 등과 접촉을 시도 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게다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개정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에 속도를 냈다.
이를 감안해 28일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소속인 300여명의 렌터카사업자들은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당국의 일방통행식 행정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표준 약관 개정 반대와 함께 ‘고가 자동차 합리화 방안’등에도 강한 반대 의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 ‘고가 자동차 합리화 방안’으로 렌트카 제공방식을 변경했다. 종전에는 외제차를 타던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면 동일한 차량을 대여하는 비용에 대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선 방안에서는 동급 국산차의 대여를 명시했다.
이는 결국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특약 가입을 유도하는 사실상의 보험료 인상정책이라는 게 렌터카 업계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렌터카 업계의 주장이 고객을 외면하는 ‘밥그릇 지키기’라고 지적했다.
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손해율을 완화해 향후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기대된다”면서 “렌터카 업계의 실력 행사는 고객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외제차 사고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면, 자연스레 보험료 인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외제차 사고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료의 절반이 렌트카 비용”이라며 “이는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렌터카 업체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영세한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의 사업 영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 금융 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면서 “이번 실력 행사로 금융위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앞으로도 고객 권익과 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