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도 상승률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울 구로구 일대. 정수남 기자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다중주택·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3.81%)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과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민관의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 수도권보다 광역시와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과 강원, 충청·전라권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도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으며, 이어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순으로 잡계됐다.
반면, 파주시(0.31%), 태백시(0.50%), 고양시 일산서구(0.61%) 등은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