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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어린이 완구·교구 18개 제품 리콜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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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7 02:46

안전기준 부적합…사업자, 자진 수거나 교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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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최근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18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분석결과, 최근 5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2582건이다.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 442건(17.1%) 등이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해 리콜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키로 했다.

기표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 초과한 것을 학인했고, 1개 제품에서는 납이 허용 기준의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 이하)의 3.08배 초과한 점을 각각 확인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이번 리콜 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수리나 교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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