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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라지는 동반성장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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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4 13:03

기업도 이·미용실 진츨 허용…규제프리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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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과 함께 법인도 앞으로 이발소와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청북도에 설치되는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에서 법인이 이용과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협의를 마쳤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6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이·미용업소는 이용사와 미용사 자격이 있는 개인만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법인이 관련 시장에 진입할 수 도록 허용,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으로 현재도 동네 이·미용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관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규모 업체는 모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충북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열리는 오송지역에 한정해 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동네 이·미용실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용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는 입법과정에서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프리존은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역으로, 향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특화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들어선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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