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폭스바겐 ‘첩첩산중’

정수남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1-22 07:18

배기가스 조작 사태 ‘진행형’…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도 조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폭스바겐 티구안. 정수남 기자

폭스바겐 티구안.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지난해 9월 불거진 모기업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의 한국법인인 폭스바겐 코리아 역시 내수 시장에서 잇따라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배기작스 조작 관련, 부실한 리콜(대규모 결함 시정) 계획을 제출했다가 이 회사 사장이 검찰에 고발되는가 하면, 관련 사건으로 다수의 송사에 엮인 상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폭스바겐 코리아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 코리아는 자사의 디젤 차량이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유로5는 유럽연합(EU)이 1992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로로, 국내에서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바로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EA189’라는 이름의 엔진을 지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티구안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인 유로 6 엔진이 적용된 골프와 제타, 비틀 등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이 회사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으며, 고객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폭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